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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923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 라는 상호의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경 피해자 ‘B 유한 공사’ 의 부회장인 E로부터 2016. 4. 15. 경부터

4. 16. 경까지 중국에서 개최하는 자선행사에 배우 F을 초대할 수 있겠냐

는 제안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 F의 소속 사인 ( 주 )G로부터 위 자선행사 출연 섭외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소속 사로부터 F의 자선행사 출연 섭외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E에게 마치 F이 위 자선행사에 참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F의 출연료 명목으로 2016. 3. 11. 경 피해자 소유의 중국화 합계 45만 위안( 한화 82,701,000원 상당) 을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6. 3. 9. 자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서초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배우 F의 소속 사 ㈜G 는 피고인에게 중국 중경 성도에서 진행하는 I 자선행사 (2016 년 4월 15일 ∼16 일) 의 I의 행사 대행사인 B 유한 공사와의 출연 섭외 대행을 위임한다』 내용의 ‘ 중국 중경 성도 I 자선행사 섭외 에이 젼 시 계약서 ’를 작성한 후 위 ㈜G 의 대표자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 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달 10. 경 이메일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유한 공사의 부회장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11. 자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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