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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354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B 라는 연예 기획사를 설립하여 배우 C와 배우 D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여 왔으나, 위 B가 적자 누적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회사를 사실상 폐업하고, 2016. 5. 2. 경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이사로 입사하면서 위 C 등과 피해자 회사 간에 75% 대 25% 의 비율로 연예활동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C 등의 연예계 활동이나 광고에 관한 계약의 체결, 출연료 등의 수령, 관리 등의 임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와 위 C 간의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서에 의하면, 위 C의 방송 출연, 광고 출연 등의 연예활동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계약 교섭 및 체결, 대가의 수령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고 인은 위 C의 소속 사인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위 C의 광고 출연을 의뢰 받을 경우 위 전속 계약서의 취지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위 C를 대리하여 광고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출연료 역시 피해자 회사로 송금되어 피해자 회사가 위 C와 이를 분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B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적자나 직원 급여 등과 채무 등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6. 30. 경 G 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G 저축은행’ )로부터 위 C의 광고 출연을 제의 받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업무상 임무로 위 광고 계약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을 내세워 광고 계약을 대리한 다음, 다른 법인 앞으로 출연료를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소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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