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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690』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0. 6. 경 경남 고성군 소재 ‘C 식당 ’에서 D 주택조합( 대표자 E)으로부터 철거공사 발주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택조합 컨설팅 용역 계약서 ’를 작성하면서 D 주택조합 대표자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주택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 주택조합 명의의 용역 계약서 1 부를 작성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주택조합( 이하 ‘ 주택조합’ 이라 한다) 대표 E으로부터 철거공사 관련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울산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협계좌로 2,500만 원을, 2015. 10. 20. 경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721』

1. 5억 원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

가.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4. 3. 27. 경 구리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어음 금액란에 ‘ 오억 원 정’, 발행일 란에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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