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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1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월 초순경 계룡시 C아파트 105동 8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수양형인 E이 사금융권에 채무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한 후 대출을 발생시켜 차용금을 변제해 주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E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E의 신용등급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2,000만 원을 ‘F’라는 다단계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선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제한 3,88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 중 2,000만 원만을 E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다단계회사에 투자한 것이 사실이지만, ① 고소인은 피고인이 다단계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②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8. 4. 18. 돈을 차용한 후 고소인에게 원금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9. 10. 14.까지 이자 합계 9,65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자 및 원금을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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