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연안통발어선 E(9.16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실선주 겸 선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위 E의 선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게 포획채취 금지기간(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에 암컷대게와 정상대게를 포획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3. 1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3리항에서 위 E에 함께 승선한 다음 같은 구 장기면 양포리 남동방 약 9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암컷대게 529마리, 정상대게 44마리를 포획한 후 같은 달 14. 00:30경 위 하정3리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29마리를 포획하고,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대게 4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게의 불법포획은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며 어로활동을 하는 다른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