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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1 2016고단3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00:50 경 평택시 지 산 천로 66, 송 탄 라이프 아파트 3 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들과 시비하던 중, ‘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 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 여, 26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왜 집에 못 가게 하냐,

어린놈의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E의 손등을 수회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오른팔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O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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