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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9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6. 13:06경 서울 송파구 B상가 C호에 있는 'D' 휴대폰 매장에서 ‘가게에서 본인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날라리 같은 년아, 너 경찰관 맞냐 , 신경 꺼,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 및 그녀와 함께 출동한 경위 G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가 제지를 받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고, 위 G의 손등을 손톱으로 2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12:46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매장 남자 종업원이 바지를 벗고 희롱했다’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항 거짓신고)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촬영 동영상 및 현장 CCTV)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의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입원 등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 사건 직후에도 10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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