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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9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21,1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8. 10. 원고와 동거하고 있던 집에서 원고가 예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화를 내면서 원고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 제2수지 및 제4수지의 관절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식칼을 들고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면서 원고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인정되어 2015. 1. 14.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5. 5. 21. 부산지방법원 2015노360호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2015. 7. 17. 대법원 2015도8591호로 상고기각 결정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폭행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1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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