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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5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2. 10. 군산시 C 소재 ‘D’에서 피고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식탁에 놓여 있던 쇠 젓가락 1벌을 들어 식탁에 던져 튀어오르게 하여 원고의 왼쪽 눈 부위를 충격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수정체 파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가하였다.

원고는 상해죄로, 피고는 과실치상죄로 각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7. 11. 22. 2017고약4080호로 원고는 벌금 100만 원,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78,360,210원 1) 인적사항: G생 남자, 사고 당시 57세 2개월 12일 2)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용접공의 노임단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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