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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4 2014가단95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7. 21. 00:2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늘푸른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항북부경찰서 방향에서 포항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돌하여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부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원고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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