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231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9.부터 위 부동산...
이유
피고는 원고의 제수(弟嫂)로서 2015. 12. 19.경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부동산을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한 사실, 원고는 그동안 피고와 상당한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는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8. 25.경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의 수령계좌를 알리며 피고에게 그 때까지 밀린 차임 지급을 독촉한 사실은 갑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임대차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새겨야 하고, 위 문자메시지 독촉 이후로도 차임전액이 여전히 원고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제출의 녹취록(을1호증) 중 피고 대화와 같이 설령 피고가 위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이자 원고의 모친인 소외 C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지권의 행사가 저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함과 아울러, 위 2015. 12. 19.부터 그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만 원의 연체 차임 내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