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92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제수(弟嫂)였던 사람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2015. 4. 22. 원고의 어머니 C 소유였던 인천 중구 D에 있는 목조 2층 건물 등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빌린 사실, 원고는 2015. 11. 24. 위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7. 25. 위 은행에 피고의 근저당채무 12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