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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아들)과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55세)와는 ‘E’이라는 회사의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22: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회사일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이마와 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cm, 직경 5cm)으로 때리고, 마침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해 피고인의 옆에 있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G식당 인근 H노래방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246,400원 상당의 I 갤로퍼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앞 보조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cm, 직경 5cm)으로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6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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