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9. 19: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이전에 피고인에게 맞은 것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직경 5cm )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로부터 맞은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찾아 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0cm , 직경 5cm )을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빠루 사진 촬영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