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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5 2014고단8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21:0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1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가. 피고인은 2014. 3. 23. 22:20경 원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4cm, 직경 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지 않으면 때린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위 각목으로 바닥을 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 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행위등(공갈)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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