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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4 2013고단4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13. 18:15경 김포시 C에 있는 D인력사무소에서, 미지급 임금 20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여,48세)이 “사장이 없으니 내일 아침에 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2cm×2.7cm ×6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각목으로 D인력사무소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건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각목 사진

1. 진단서 3매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1. 피해자 폭행사진

1. 재물손괴 사진

1.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등 휴대 상해 부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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