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4. 05:30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301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2세)과 피고인의 처가 하의를 벗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5cm, 넓이 약 5cm)을 가지고 와 거실 소파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너거 몇 번째야, 똑바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32세)가 “우리 그런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라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2세)에게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협박과 상해를 가하다가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소유인 D 레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체육공원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10:00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10:50경 피고인의 집으로 경찰이 올 때까지 약 5시간 20분간 피해자가 피의자 옆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