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 전력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4:20 경부터 04:50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자리를 이동한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문 밖에서 출입문을 흔들고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 앞에 눕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죄로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술에 취해 타인에게 폭행, 폭언을 가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의 범행을 답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