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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나22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건립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 31. 위 A 건립공사 중 창호, 유리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B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③ 피고는 제1심에서는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와는 전혀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여러 일들을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한 점, ④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업무를 총괄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은 제1심에서 자신이 원고를 피고에게 소개시켜주었고 견적서나 공사기성 관련 서류도 모두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는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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