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9,594,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환인종합건설(이하 ‘환인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3. 3. 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환인종합건설에게 평택시 E 외 3필지(이하 위 부지를 ‘A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5층 다세대주택 12세대 건물(이하 위 건물을 ‘A동’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3. 11.부터 2013. 7. 30.까지, 공사대금을 636,800,000원(518,8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18,000,000원은 F건물 인천 남구 J에 있는 F 건물을 말하고, 이하에서는 ‘F건물’이라고만 한다. 3세대로 대물로 지급하되,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 지체상금률을 지체 1일당 1/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A동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A동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환인종합건설은 2013. 3. 8. 피고 C과 사이에 평택시 G 외 3필지(이하 위 부지를 ‘B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5층 다세대주택 12세대 건물(이하 위 건물을 ‘B동’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3. 11.부터 2013. 7. 30.까지, 공사대금을 636,800,000원(514,8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2,000,000원은 F건물 2세대, H건물 인천 남구 K에 있는 H 건물을 말하고, 이하에서는 ‘H건물’라고만 한다. 1세대로 대물로 지급하되,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 지체상금률을 지체 1일당 도급액의 1/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B동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B동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환인종합건설은 2013. 3. 8. 피고 D와 사이에 평택시 I 외 3필지(이하 위 부지를 ‘C, D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5층 다세대주택 20세대 2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