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26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부터 2013. 2. 20.까지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서, 등록 없이 교실 3개와 사무실 1개를 갖추고 교실 안에 드럼과 기타 등의 악기를 두어 “C”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 학원(형태) 시설 조사표, 학원 운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