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육군 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9. 10.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2015. 9. 1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신임교육대에 배치되어 같은 달 23.까지 의무경찰 기본교육을 받은 뒤, 2015. 9. 23. 위 지방경찰청 B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하여 오다가 2016. 3. 2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제2형 양극성 장애 및 우울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6. 8. 1.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투경찰순경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
나. 소외 B경찰서장은 원고의 전역 전인 2016. 6. 1.과 전역 후인 2016. 11. 8.에 각각 이 사건 상병이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고충민원 접수 후 2017. 10. 31. 피고에게 국민권익위원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공상 해당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견 표명’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의견 표명에 따라 공상 해당 여부를 재심의한 뒤 2018. 1.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전공사상심사위위원회의 2018. 1. 19.자 의결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다고 재심의 결과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