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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누63871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 임관하여 2002. 9. 30. 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양쪽 귀 이명’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소음성 난청 의증(양)’의 상이를 공무수행 중 상이, 즉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2005. 1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다시 2012. 6.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28. ‘양측 이명’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양측 소음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2001. 9. 3.자 청력검사에 의하면 우측 청력은 경도의 난청 소견을 보이나 좌측 청력은 정상범위 내로 확인되며,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원인이 사라지면 더 진행하지 않으므로, ‘우측 소음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좌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결의에 따라, 2012. 12. 17. 이 사건 상이는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이처 일부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귀는 전역 전부터 고음역에서의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상태였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전역 전 좌측 청력이 정상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전역 전 좌측 청력은 6분법상 25dB로 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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