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 06:30경 혈중 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로 푸른주유소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금촌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는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뒤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피해자 I(48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16,870,000원, 위 쏘나타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3,507,075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수리비 합계 3,278,557원, 위 포터 화물차가 수리비 합계 903,70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