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1089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충남 보령 B 내부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555,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9. 6. 위 공사대금은 571,103,5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3. 6. 28.부터 2013. 9. 15까지 80일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3. 6. 말경 C에게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초경 피고의 D임을 자처하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8. 13. 위 재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이 2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제3,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일괄 하도급 하면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원고는, 소장에서 2013. 8. 13. 체결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253,000,000원임을 전제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한 공사잔대금이 122,14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5. 7. 1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은 2013. 7. 초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되었다가 2013. 8. 13. 공사대금이 2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 금액은 변경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