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6.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이라 한다)로부터 충남 보령 B 내부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555,8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3. 9. 6. 위 공사대금은 571,103,500원으로 변경되었다), 공사기간 2013. 6. 28.부터 2013. 9. 15까지 80일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2013. 6. 말경 C에게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초경 피고의 D임을 자처하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8. 13. 위 재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이 2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제3, 4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일괄 하도급 하면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원고는, 소장에서 2013. 8. 13. 체결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 253,000,000원임을 전제로 지급 받은 금액을 제외한 공사잔대금이 122,14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5. 7. 1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은 2013. 7. 초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되었다가 2013. 8. 13. 공사대금이 25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 금액은 변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