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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5구단23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신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3. 12. 11. 발생한 ‘뇌 지주막하 출혈, 뇌 실질내 출혈, 뇌실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5.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7. 1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4. 및 2015. 1. 22.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천변의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부상위험이 크고 항상 긴장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으며, 2013. 12.부터는 1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과로 상태에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 12. 11.에는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추위에 노출된 채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13. 11. 15. 소외 회사에 건설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송정2천 정비공사의 블록작업을 하였다.

이는 천변에서 시멘트 블록을 쌓는 단순한 작업으로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블록은 포크레인을 통해 작업을 한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7:40분 ~17:00이며, 휴게시간은 12:00~13:00로서, 원고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20분 정도이다. 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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