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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3 2015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13:4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앞 편도 4차로를 맹동면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돈교차로 방면에서 통동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덤프트럭의 우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를 현장에서 급성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을 2015. 9. 1. 17: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성모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CCTV 영상 CD,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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