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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하상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 양리에 있는 북 진천 톨 게이트 앞 사거리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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