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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E 식당을 운영하려 하는데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달라, 위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G아파트 209동 2304호 등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양도가 불가하여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2.경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2011. 6. 22.경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의 성격으로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한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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