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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9 2013고합22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 디스 담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가구주택 지층 2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7. 17:45경 자신이 임차한 방에서, D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에게 “이불이 더럽고 냄새나니 버려라”는 등의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진 출석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피의자 사진(당서 도착 당시)의 영상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일회용 라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방에 불을 놓아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수하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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