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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00: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의심되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위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죽을 죄 지었나, 씹할 놈아 부모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10년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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