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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 00:48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운전을 하러 왔는데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F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씹할 놈아, 내가 언제 때렸냐 ”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경위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개새끼 씹할 놈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까불지 마라, 씹할 새끼들 옷 벗기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E의 왼손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경관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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