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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7.경부터 2010. 3.경까지 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 3.경부터 2009. 1.경까지 ㈜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N㈜, ㈜O 및 N㈜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5. 2.경부터 2010. 5. 18.경까지 N㈜의 계열사인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O의 투자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P㈜의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B) N㈜ 그룹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는 그룹 내 계열회사가 그룹 외 다른 회사의 은행 대출에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통해 지급보증하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

A은 2008. 6.경 평소 인연이 있던 R가 설립한 P㈜가 평택 Q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하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L저축은행으로부터 1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해 피해자 ㈜O이 P㈜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결정하고, 위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에 따라 ㈜O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의 대출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에는 “담보없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내용 등에는 이와 같은 임무위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 충분한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임무위배의 내용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B에게 ㈜O이 P㈜의 위 대출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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