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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2노40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직권 판단 등

가. 항소이유 개관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검사)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각 항목별 판단에서 살핀다. 피고인들은 P ‘P 주식회사’를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의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이하 같다. 위반(배임)의 점(원심 판시 제1의 가.

항), S의 T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원심 판시 제1의 나.

항), V 자금 대여에 관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원심 판시 제1의 다.

항), Y 부동산 매각 대금에 관한 특경법위반(횡령)의 점(원심 판시 제2항) 중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피고인들). 피고인 A이 K 질권 해제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 L 자금 대여에 관한 특경법위반(횡령), M 중도금 이중지급에 관한 특경법위반(횡령)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검사). 2) 양형부당(피고인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나.

직권 판단 1)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P의 평택 Q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경법위반(배임)죄 부분, 피고인 A, C에 대한 S의 T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특경법위반(배임)죄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Y 부동산 매각 대금에 관한 특경법위반(횡령 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그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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