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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소위 대포 통장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인데 다가 피고인이 입금액의 5% 라는 고액의 대가로 받기로 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제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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