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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23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동 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귀국하였다가 재차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추가로 합의하였고, 혼인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처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완전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꾀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징역 10년( 법정형 )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 범죄인 사기죄 중에서도, 기망의 방법,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인 특성,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인 점 등의 측면에서 가장 악질적인 종류의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저질러 지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제 2 금융권의 대출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편취당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금 전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행위 불법의 정도는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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