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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중국에 간 이유가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한 의도도 있었고 피해가 원상 복구되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통장을 빌려 주고 통장에 입금되는 돈의 5%를 지급 받기로 하고 은행계좌 2개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 OTP,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을 입금, 환전하는 데에 계좌를 대여하기로 하고 항공권, 비자 비용을 모두 제공받고 중국 하얼빈에 가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계좌번호 등을 교부하고 같이 밥을 먹고 당구를 치면서 지내다가 돈이 입금되어 인출하려고 했는데 인출이 안 되 서 귀국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소위 대표 통장은 보이스 피 싱이나 도박, 마약 등 범죄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인데 다가 피고인이 입금액의 5% 라는 고액의 대가로 받기로 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행이고, 경기지방 경찰청에 서 감찰업무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명확했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발 빠른 신고와 수사로 계좌가 정지되어 피해금액이 인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인정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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