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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6가합1033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261,122원 및 그 중 269,672,36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269,673,214원 및 그 중 172,805,412원에 대하여는 2001. 4. 27.부터, 96,866,948원에 대하여는 2001. 5. 25.부터 각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9.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4424호 사건),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통지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11. 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알렸고, 신용보증기금도 2017. 2. 2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다시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6. 5. 31.자 기준의 채권원리금 잔액 합계 875,261,122원 및 그 중 채권원금 269,672,360원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원고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② 신용보증기금 내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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