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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6가단205375
양수금
주문

1. 340,068,302원 및 그 중 103,230,136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05가단11379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4.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103,443,946원 및 그 중 103,230,136원에 대하여 2000. 11. 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2.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21.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다음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6. 1. 31.을 기준으로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원금잔액 미수이자 합계액 103,230,136원 236,838,166원 340,068,3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액인 340,068,30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인 103,230,136원에 대하여 확정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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