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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중구 D 소재 E 식당 앞 도로를 혈액원네거리 방향에서 허니문모텔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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