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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2. 2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용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G약국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H(46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일반가중인자(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자신이 아닌 I이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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