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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2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사거리에 있는 '농협'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광주은행 방면에서 일곡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옆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오른쪽을 잘 살펴 피해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차선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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