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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045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7.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0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2. 03: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동 1층 41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1층 뒤 베란다 밑에 어린이 자전거를 놓고 그 위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 사이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18k 반지 6돈,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돈,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2돈,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2돈, 작은방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니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엘지 싸이언 휴대폰 1대,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남자 손지갑 1개, 시가 불상의 크로스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카드집 손지갑 1개, 국민은행 발행 직불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2,4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등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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