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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7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기계를 처분하면 피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자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주식회사 F라는 법인명으로 자신이 가진 30,000,000원 및 사회 선배인 J로부터 빌린 30,000,000원 합계60,000,000원으로 왕발통 10대를 구입하여 왕발통 임대사업을 시작하였다.

2013. 5. 21. 피고인은 피해자 E과 E이 1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위 돈으로 ‘왕발통’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금으로 매월 위 돈의 7%에 해당하는 700,000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왕발통 임대 렌탈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E은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013. 6. 27. 피고인은 피해자 H와 H가 1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위 돈으로 ‘왕발통’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금을 H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왕발통 임대 렌탈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는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3. 7. 1.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H가 5,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왕발통 임대 렌탈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H는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15,000,000원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의 7%에 해당하는 1,050,00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3. 7. 1. 피고인은 피해자 G과 G이 15,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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