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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나60780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렌탈 회사에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원고는 2012. 12.경 개인사업자로 정수기 렌탈 총판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C을 만나 자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과 여신거래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 여신거래가 성사되면 수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수용하였다.

나. C은 2013. 2. 1. 개인사업자 대리점 사업을 청산하고, 법인 렌탈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리점을 모집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거래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3. 3. 25.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내이사 C, 감사 원고를 각 등기하였다.

다. C은 2013. 3. 28. 및 29.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여신거래 비용 명목으로 각 500만 원 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여신거래가 성사되지 못하자 2013. 4. 9. 원고로부터 2013. 5. 31.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2013. 5.말경 무림캐피탈과 여신거래약정 체결 협의가 성사되도록 하여 2013. 7. 11. 피고 회사와 무림캐피탈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9. 4. 원고는 렌탈사 설립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컨설팅과 렌탈상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영업에 대한 제반 활동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 및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컨설팅 수수료 3,000만 원은 컨설팅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서 성공수수료로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되, 분할로 지급할 경우 기지급된 1,000만 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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