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1. 22:06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7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지나는 7호선 전동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9:49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546의 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외선 승강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3. 17:1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상선 승강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