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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9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1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단 1683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16. I, J에게 필로폰 및 대마를 건네주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필로폰 제공 및 투약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 J은 2014. 6. 16.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필로폰 출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법정에서 I, J의 일부 진술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이는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 이 사건 당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② J은 2014. 10. 7. 경 경찰에서의 수사 당시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점, ③ I와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I, J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마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6. 17:30 경 수원시 권선구 H, 205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에게 담배 종이에 싸여 진 대마 불상량씩을 각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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