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2:2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에스엠 5 승용차에 기대어 있다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긁은 것을 기화로 D가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남양주시 G에 있는 위 F 파출소로 임의 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6 경 위 F 파출소에서 “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채 증을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위 H을 향해 집어던져 H의 손 및 얼굴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내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