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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7가단226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96,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7.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C로부터 통영시 D 대 2,695㎡ 위에 철근콘크리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1. 12. 19. 피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790,000,000원에 하도급한 사실, B는 원도급인 C과 함께 2012. 4. 3.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의 추가변경공사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중 골조공사의 추가정산과 관련하여 “견적보다 추가 투입된 부분 중 재료비 부분은 C이 부담하고, 그 외 부분은 B가 정산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2. 6. 11. C과 사이에서 위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2. 8. 15.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1. 12. 19.부터 2012. 6. 1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79,09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건설자재를 공급한 사실, B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2012. 4. 3.자 합의에 따라 2012. 6. 15., 2012. 12. 31., 2013. 2. 6.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B를 상대로 미지급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14가단12750), 2015. 6. 2.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B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1. 1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5나32770),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1914), 2017. 1. 10. 원고가 피고를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B로부터 레미콘 대금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다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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