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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5.22 2012가단65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거제시 D 지상 8층 공동주택 중 102호, 202호,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칭한다

)는 2010. 7. 20.경 E, F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2010. 7. 30. F의 지분이 E에게 이전됨으로써 E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2) 피고는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3) 2010. 12.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2011. 6. 27. 채권자 G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2. 7. 5. 위 법원은 피고가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4순위로 94,441,19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배당이의를 하고 2012. 7.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호증의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동일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70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49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3. 14.경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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